‘중소기업 졸업유예’ 3→5년으로 늘린다…“안정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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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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