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징역형 집유 불복해 항소|동아일보

[ad_1]

강간·성폭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 기소

1심, 지난 1일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7일 항소

힘찬 측, 1심 불복…8일 항소장 제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류현은 지난 8일 김씨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경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께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달 전인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는 김씨가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1심은 지난 1일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김씨의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도 김씨에게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지난 7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김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ad_2]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