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간섭말라” 모친 폭행해 두개골 골절…20대 아들 징역형

[ad_1]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과 둔기로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역무원을 폭행하고 자전거 절도 및 타인 카드 사용,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도 유죄가 인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거주지에서 잔소리를 하는 등 본인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B씨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뒤이어 거실에 놓여 있던 에어컨 리모컨으로도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안방 화장실로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간 뒤 화장실에 있던 둔기로 B씨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폭행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다.

 

A씨는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로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아울러 A씨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_2]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