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 성폭행 무고로 실형…“반성 없어” 불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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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전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다 되려 무고로 고소 당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온 뒤 회사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의 증거를 종합해 강간미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로 전환했다.

 

재판부도 “다행히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증거가 존재해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으며 팀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의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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