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3년 대기’ 韓국적 신청한 교포 “軍 안갔으니 불가” 날벼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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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다가 결국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은 경우도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 사는 한국 부모의 자녀로 출생해 한·미 복수국적을 얻었다. 그는 25세가 되던 2017년 입대를 앞두고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등급을 판정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당시 사회복무요원 대상 인원이 필요 인원보다 많았던 관계로 A 씨는 3년간 소집을 대기하다가 결국 2021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이란 병역 처분의 일종으로, 전시 상황에는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나 평상시 군 복무는 하지 않아 민간인 신분에 가깝다. 이듬해인 2022년, A 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고자 했으나 출입국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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