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공적책임 강화”|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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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지상파 방송사 34개사,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지난달 말 재허가 시한이 만료되고 한 달 만에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안건을 심의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을 넘긴 KBS 1TV(UHD)는 재허가 유효기간 5년이, 650점 이상∼700점 미만의 KBS 2TV(DTV, UHD) SBS TV(DTV, UHD) MBC TV(UHD) 등 52개 방송국은 4년이 각각 결정됐다. 650점 미만을 받은 88개 방송국에 대해선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 2TV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납부 방식 혼란을 막기 위한 시청자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MBC UHD에 대해선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와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예정된 MBC DTV 재허가 신청 때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SBS는 모기업인 TY홀딩스 및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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