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이겨야” 마이크로 지지 호소한 한동훈,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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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시 달서구을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구시 달서구을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10여분간 마이크가 있는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다. 이 영상은 현재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계정에도 올라와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마이크를 사용해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 후예와 번죄자 연대가 우리나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며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는 28일 시작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뤄진 ‘마이크 사용 연설’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선관위의 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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