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아내, 재산 형성에 기여”…증여세 해명에도 일각선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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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아내가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해 전 재산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자 해명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35년 넘게 전담한 가사노동은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내가) 공직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단순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가사와 세 자녀 양육 및 교육,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 전담,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 등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판사로 근무 중인 장녀의 빚 4600만원, 지난해 차남의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을 대신 내준 사실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아내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24억5천만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면서 1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후보자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도 “후보자가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가올 국회 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 부분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면서 “제가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 때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 시절 검사로 함께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선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 때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장관 임명 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및 재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 문제를 개선할 여러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이유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022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이 개정됐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 들어)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을 두고선 “국민의 눈높이보다 고소득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도 “후배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 법조인으로 30년간 익힌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히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주지검장과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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