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해외주식 절세를 위한 ‘증여 후 양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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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K 씨의 주식 잔액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최대한 냉정함을 찾고 적절한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소득이 발생한 만큼 따라오는 세금이 문제다. 절세 방법이 없을까. A.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 매매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반대로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신고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르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 차익과 차손은 합산해서 순액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익과도 상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과세 대상인 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해외 주식을 1억 원에 취득해서 1억5000만 원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차익 5000만 원에 대해 22%(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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