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살 신고에 출동… “문 부쉈다 소송 당할라” 열쇠공 부르는 경찰|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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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10곳중 8곳 ‘개문’ 장비 없고

긴급상황때 문 열 권한 있지만 꺼려

자살신고 3년새 2만5000명 급증

“경찰 부담 덜어줄 세부기준 마련을”

크게보기지난해 2월 경남 거제시 재건축 아파트를 활용한 방화문 개방 훈련 중 소방관이 개문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고 있다. 동아일보DB

“가족분들이 너무 걱정하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 앞에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2시경 이 주택에 사는 20대 여성 A 씨가 자살하려는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에 즉시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잠긴 문을 열 장비가 없었던 것. 출동한 경찰관이 끈질기게 문을 두드린 끝에 A 씨가 문을 열었을 땐 자해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A 씨는 다행히 곧장 응급처치받고 안정을 찾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아찔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 지구대 10곳 중 8곳은 개문 장비 없어

해마다 자살 의심 신고가 늘고 있지만, 정작 경찰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도 닫힌 문을 강제로 열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손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구조대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사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강력범죄 등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최근 서울 내 지구대 10곳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8곳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도어오프너, 드릴 등 개문(開門)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장비를 갖춘 지구대 2곳도 이를 건물 내에 뒀을 뿐 순찰차에 상시 보관하지는 않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문 장비는 경찰이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에 속하지 않아 보유 현황 등 관련 통계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살 시도 등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현장에서도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읍소하거나, 손으로 방범창을 뜯어야 하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계자는 “개문 장비가 없어서 열쇠 수리공을 부른 적도 있다”고 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2 신고는 2020년 9만5716건에서 지난해 12만740건으로 3년 새 2만5024명(26.1%) 늘었다.

● 일선에선 “문값 물어내야 할까 봐 걱정”

현행 법령상 경찰이 자살 의심 신고 등 긴급상황 때 주거지 등 건물의 문을 강제로 열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이 ‘가택 긴급출입권’에 따라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가정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긴급출입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112기본법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강제로 문을 연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민사 소송이나 손실 보상 절차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1월 중순에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구조대가 강제로 문을 열었는데 집주인이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요구해 담당 소방관이 곤란해한 적이 있었다”라며 “혹시 모를 책임에 휘말릴까 봐 위축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차마다 개문 장비를 갖추게 하고, 이에 따른 손실 보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긴급한 현장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소방 구조대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도 개문 장비를 갖추고 관련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덜 관련법이 곧 시행되니 필요한 장비와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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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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