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308회 성폭행’ 변호한 野후보 또 있었다? 논란 일자 “관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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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수임 결정 권한 없는 고용변호사였다…논란 감개무량” 해명

더불어민주당 7호 영입 인재인 전은수(울산 남구갑) 후보가 과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변호했다는 보도에 대해 “난 사건을 배당받으면 처리해야만 하는 고용변호사였다”며 “관심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은수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험지에서 공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일 아니겠냐”며 “오히려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고 이 같은 관심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전 후보는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2차 인재영입이 된 공지연 변호사(고용변호사)와 같은 사안”이라며 “저는 대표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관련해 수임 결정 권한이 없는 고용변호사였다. 사건을 배당받으면 처리해야만 하고, 사건거부권이 없다. 주어진 일을 하기 싫으면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묵묵히 주어진 사건들을 처리하고 나면 그로부터 수 십년이 지나서 비로소 중장년이 되어 소신과 뜻이 생겼을 즈음에는 대부분의 모든 고용변호사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신이 있으면 중이 절을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동아일보는 전 후보가 2019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업주 A씨를 변호했다고 보도했다. 기초수급을 받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30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받았다. 당시 전 후보 등 A씨 변호인 측은 “A씨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후보는 같은 해 시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 본 피고인 5명 중 한 명을 변호하기도 했다. 전 후보가 담당한 피고인은 집단 폭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매체는 전 후보가 2020년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3급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1650만원을 편취한 B씨 일가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전 후보를 인재로 영입하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고 소개한 바 있어 논란은 가중됐다.

 

이에 전 후보는 “​기사에서는 마치 제가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 본 피고인을 변호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오해와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 폭행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지 신체를 불법촬영해 사진을 돌려 본 피고인을 변호한 적은 없다”며 “또 민사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하였으나 저에게 배당도 되지 않았다. 제가 처리조차 하지 않은 사건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험지 울산 남구갑에서 네거티브를 당해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4·10 총선 강북을 후보로 결정된 조수진 변호사는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 달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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