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보류… 몬테네그로 대법원, 적법성 따져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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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비예스티 제공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에 대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이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요청 내용을 고려해 법원의 최종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권씨의 송환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건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권씨는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려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센 미국을 피해 한국으로 송환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지만 권씨 측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결정을 거쳐 한국행이 결정됐다. 하지만 결정이 다시 보류되면서 권씨의 미국행 가능성을 다시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의 미국행을 선호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혀오기도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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