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정면위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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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총선때 김웅에 자료 제공해

당시 여권인사 고발 사주한 혐의

1심 재판부 실형 선고… 孫 “항소”

공수처 기소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 대부분을 법원은 인정했다.

● 법원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손 검사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발장엔 최 전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장에서 김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텔레그램이 해킹돼 제3자를 통해 전송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 및 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설령 제3자가 있었다고 해도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은) 최소한 공소장을 써 본 사람이 작성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 “손준성이 고발장 직접 전송” 판단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텔레그램 해킹’ 주장에 대해서도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장이 총선 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손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선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2022년 9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손 검사장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받아낸 유죄 판결이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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