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시의원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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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부당한 직무 지시 등 ‘갑질’ 행위를 한 시의원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김경식 시의원이 발의했다. 군산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갑질의 정의, 시의회 의장의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책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갑질은 시의원 및 시의회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 부당 행위, 부당한 직무 지시, 부당한 계약 및 지연 행위, 부당 업무 처리 요구,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정의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자 보호, 피해 치료 및 회복의 지원, 갑질 행위자와 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 보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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